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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본인이나 가족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가 생기죠.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해서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초본 등록

 

이제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 과정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초본 등록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출생, 혼인 등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초본 등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면 여러 증명서 발급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2. 증명서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이용약관을 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화면 아래쪽에 있는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부분에 체크해 주세요.

 

 

3.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를 모두 넣은 후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본인에게 편한 수단을 골라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4. 이제 발급할 서류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고르고,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세요.

 

 

5. 다음으로 증명서에 표시될 정보의 범위를 정합니다.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제출할 곳에서 요구하는 종류를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할지 여부도 필요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6. 마지막으로 서류를 어떻게 받을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직접 인쇄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사유를 간단히 고른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과정을 익혀두면 앞으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