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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망 중 하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어요. 최근 이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을 핵심만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요.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이 기준은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의 유무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내용 확인 - https://www.mohw.go.kr/10708010300]
1. 수급자를 선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2,392,013원, 4인 가구는 6,097,773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이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적용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만 해당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요.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조건부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돼요.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부양 능력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부양 능력을 판정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간단히 도표로 살펴보면,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재산 기준도 충족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능력 미약 또는 있으로 판단됩니다.

5.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재산이 대부분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재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이고 그 딸에 대한 친정부모일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미약'으로 보고,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6.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뺀 금액에 부양비 부과율을 곱하여 부양비가 산정됩니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가족 관계 해체 등으로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특정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에 이어 의료급여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어요.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