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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을 준비하실 때,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은 다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미리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죠. 여권 사진과는 또 다른 주민등록증 사진만의 특징과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규정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규정은 신분증에 사용될 사진이 갖춰야 할 크기, 배경, 표정 등 세부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을 명확히 하고 신분증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속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 https://www.mois.go.kr/주민등록증]
1.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했다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영상 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거나, 흑백 사진, 훼손된 사진, 확대된 사진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진 배경은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하며, 옅은 단색 배경도 가능합니다. 조명은 정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4.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 제외)은 사용할 수 없으며,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면 안 됩니다.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인 사진도 불가합니다.

5.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측면 포즈나 얼굴이 기울어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깨선 또한 정면으로 바르게 나와야 합니다.

6.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하며, 눈은 감지 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 본인 확인이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미리 이러한 기준들을 잘 파악해두시면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부분 같아 보여도 규정을 준수하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 수 있으니 꼭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