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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편의를 위해 무심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위반 시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얼마의 과태료가 나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비어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했다가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약속이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지방 자치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각 지역 구청 홈페이지를 예시로 들면, 상단 메뉴에서 '분야별정보' 항목을 통해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분야별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면 복지, 경제, 도시, 교통 등 여러 갈래의 목록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복지'를 선택하고 하위 항목인 '장애인'으로 들어갑니다.

 

 

3. 장애인 복지 페이지로 이동하면, 여러 정보 탭 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를 통해 관련 규정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안내를 보면, 불법 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지된 구형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6. 이전의 사각형 모양 주차 가능 표지는 현재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된 원형 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7. 법률에 따르면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표지는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잠시의 편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