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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초본 등록

가끔씩 본인이나 가족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가 생기죠.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해서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 과정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초본 등록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출생, 혼인 등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초본 등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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